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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방글라데시출신 재입국 근로자 라주씨 나눔방송 방문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일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바 있다.

나눔방송을 방문한 방글라데시출신 근로자 라주씨


이 제도에 따라 최근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 라주(41세)씨가 귀국한지 3개월만에 입국, 인사차 나눔방송을 방문했다. 또 성실근무자로 입국지원을 한 주)연일산업대표는 "라주씨의 근무평가는 A+ 정도로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종래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고용 허가제로 재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취업은 물론 종전 사업장 근무가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등의 절차도 다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간인 4년10개월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 다시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인 7월2일 이후여야 하며, 현행 4년10개월 만료자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었다.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등이다.

따라서 성실근무를 마친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방송: 구진우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3년 01월 03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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