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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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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우즈벡출신 고려인 루드밀라(38세)씨와 리올가(36세) 지난 2009년 4월 한국에 입국 여러회사를 전전하다 광산구 하남공단에 위치한 A 회사에 입사 궂은일을 마다 않고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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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센터를 방문 동포들에게 비자를 보여주면 기쁨의 미소를 짓는 우즈벡출신 고려인 루드밀라씨와 리올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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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외동포비자인(H-2)를 소지한 자가 동일회사에 등록후 일년이상 성실히 근무할 경우 영주권과 다름없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있다" 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기간 동안 루드밀라씨와 리올가씨는 재외동포비자인 (F-4)를 받기 위해 고용주의 온갖 홀대와 불이익을 참아내야하는 인내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마침내, 비자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오자 비자변경을 위한 서류를 고용주에게 요구했으나 고용주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서류를 준비해 줄 수 없다" 며 "기간이 만료되면 우즈벡에 돌아가 재입국하라"는 무성의한 말만 되풀이했다.
이유를 알고 보니 4개월전 회사의 이름을 변경했으나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로인해 두사람은 출입국에 자신의 근무지 승계신고를 재때 하지못해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억울하고 답답한 루드밀라와 리올가는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위치한 고려인센터 신조야씨를 방문 자신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신조야씨는 나눔방송에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루드밀라씨와 리올가씨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춰 서류를 접수한 지 두달만에 재외동포비자인 (F-4) 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3일 고려인센터를 방문한 루드밀라씨와 리올가씨는 고려인 동포들을 향해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고, 고려인센터 신조야씨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나눔방송: 이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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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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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년 01월 15일 08시 1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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