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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인데 퇴직공제금을 받아 줄 수 있나요?
태국출신 아바린씨는 2008년 한국에 입국 광주지역 모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자 지난 2012년 2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귀국당시 자신이 일해온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측에서 공제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그런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아바린씨가 보내온 통장과 여권사본


최근 한국에서 돌아온 친구를 만나 타국땅의 고단한 삶을 나누던 중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공제금 160여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국에 머무는 친구에게 연락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제회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자신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하던 아바린씨는 최근 나눔방송에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해결해 달라며 여권과 은행통장을 보내왔다.

이에 나눔방송은 태국영사관 소속 노무관과 협의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아바린씨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 장기재적을 통한 건설가능 인력 확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근로일수 12월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부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급절차는 연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기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나눔방송: 위크란다(태국인)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3년 02월 22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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