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은 7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소명자료를 통해 “재단이 2011년 1월 설립초기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개채용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급히 수행해야 할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설명하고 “2012년 2월부터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은 이어 “공개경쟁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 들이겠다”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전문내용-
감사원이 2012년 11월 광주광역시 감사를 할 때 광주문화재단도 인사분야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2013년 3월 7일 발표되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광주문화재단이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공개전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경쟁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1월 설립 초기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급히 수행해야 할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2012년 2월부터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여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설립 초기부터 공개경쟁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