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방송은 지난달 22일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인데 퇴직공제금을 받아 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사연인즉 "태국출신 아바린씨를 비롯한 5명은 2008년 한국에 입국 광주지역 모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지난 2012년 2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귀국당시 자신이 일해온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측에서 공제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그런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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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보내온 위임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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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한국에서 돌아온 친구를 만나 타국땅의 고단한 삶을 나누던 중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공제금 160여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국에 머무는 친구에게 연락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제회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하던 아바린씨는 최근 나눔방송에 안타까운 사연을 해결해 달라며 여권과 은행통장을 보내왔다" 는 기사였다..
나눔방송은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태국공동체 위크란다대표와 공조를 이루며 수차례 당사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또 태국영사관 소속 노무관과 협의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로 위임된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아바린씨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퇴직공제금을 받아 무사히 본인들에게 전달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이에 아바린씨를 비롯한 5명은 " 나눔방송과 광주태국인공동체 위크란다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는 가슴뭉쿨한 고마움을 전해왔다.
나눔방송: 위크란다(태국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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