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광산구가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나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광산구의회 박묘님·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됐다. 나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를 지원해 ‘사람우선 복지도시’ 광산구를 만든다는 취지의 조례다.
총 9조로 구성된 조례는 나눔 활동 포상(제5조), 나눔 주체·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제6조), 나눔의 모집 및 배분(제7조)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민이나 단체가 나눔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나눔 활동과 관련된 조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비롯한 20여개의 지자체가 이미 나눔 조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의 나눔 조례는 다르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이 나눔 재단 등 특정 나눔 활동을 위한 것들이라면, 광산구 조례는 나눔과 관련된 모든 주체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내용이어서다.
광산구는 이번 조례가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모범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포상계획도 세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모금과 배분으로 바람직한 나눔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눔방송: 구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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