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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사장님! 사업장 변경 승인 좀 해주세요
지난해 3월 네팔출신 근로자 A씨(가명,27세)는 동료 네팔인근로자 B씨로부터 양눈이 실명위기까지 가고 허리뼈에 금이가는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유는 고용주가 네팔인근로자 중 하나를 리더로 세워 기강을 잡으라는 권한을 준 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한 부상을 당한 A씨는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나 치료비 보상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고민하던 A씨는 사업장변경을 통해 좀더 수월한 일을 찾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고용주에게 전직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화를 내며 '사업장 변경은 목에 칼이들어온다 해도 승인할 수 없다' 며 거부하고 말았다.

결국, 비영리단체인 로드월드비전 대표와 순천고용센터 담당관이 지난 13일 해당업체 담당자를 만나 중재에 나섰지만 고용주는 "사업장변경을 고집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반드시 A 씨를 본국에 돌려보내고 말 것이다" 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 A 씨는 "회사가 직원 관리부족으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책임은 지지않으면서 피해자의 사업장 변경요구마저 거절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라며 " 전직을 통해 좀더 돈을 벌어 치료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사용주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외국인노동자를 압박한 혐의로 분쟁이 발생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네팔인 B씨를 리더로 권한을 위임한 이상 자신의 귄위와 직책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관리책임을 물어 사업자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외국인노동자가 일주일 이상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해 강제송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네팔인 근로자는 하루 하루 고통을 감내하며 상황이 전환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눔방송: 순천지국 제공
관리자   작성일 : 2013년 06월 14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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