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우즈벡출신 고려인 스베틀라나(39세)씨는 10년전 친지손에 두고온 자녀 최슬라브(19세)군을 데려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고 최근 자녀를 초청했다.
보고싶은 마음에 무작정 초청했지만 나이가 19세이기에 3개월 단기 비자만이 가능했다. 만남의 기쁨도 잠시였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 문의한 결과 재외동포 자녀라 할지라도 고려인자녀는 대학에 등록해야만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에 근심이 깊어졌다.
게다가 최군이 장기비자인 무연고 동포비자 H-2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만 25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슬라브군이 부모와 함께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학의 한국어과정에 등록해야 한다. 또 4학기 이수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에 합격해야만 대학 정규과정에 입학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 25세가 될때까지 엄마와 살 수 있다.
결국 고려인마을주민지원센터 신조야 센터장과 함께 인근 대학을 방문 한국어과정에 등록키로 마음먹었지만 한학기 등록금 200-3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 시름이 깊어졌다.
이에 김스베틀라나씨는 "조국에 돌아와 살기로 마음먹고 자녀를 데려왔지만 아들 비자문제로 생활고가 깊어질 것 같다" 며 "빠른 시일안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고려인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