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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고려인동포 윤봉길 의사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면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체류비자를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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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IABcv4kWDw&feature=youtu.be(청춘 그 아름다운 선택)
조국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법을 재정하면서 재외동포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로 해외에 거주하는자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48년 이전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해 떠났던 고려인동포나 중국동포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3.1절, 8.15 광복절이 되면 고려인동포 윤봉길의사, 중국동포 안중근 의사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애국지사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인동포 윤봉길 의사가 현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면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비자를 줄 수 있을까?
3개월비자?, 아니면 6개월비자? 아니면 무연고 동포비자인 H-2 일까? 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결론은 안중근 의사도 윤봉길 의사도 (벌금, 과태료등을 물고) 가차없이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광주 고려인마을 대표 신조야씨는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와 윤동주 시인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독립운동유공자의 후손 고려인동포들을 조국이 따뜻한 품으로 거둬야한다" 고 강조했다.
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제공( http://www.koreancoo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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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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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년 02월 27일 08시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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