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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조상의 땅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고려인동포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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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거주해 온 김알료나(37세)씨는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족차별을 피해 새로운 정착지를 찾던 중 조상의 땅 한국이 '이제는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2011년 무연고재외동포비자(H-2)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 후 광주에 정착 고려인마을주민센터의 도움으로 비교적 좋은 회사를 찾아 생활이 안정되자 지난해 3월 친지에게 맡겨둔 딸(15세)과, 아들(9세)를 데려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 주야 맞교대도 힘들지 않았다. 게다가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 한국어 능력이 나날이 늘어나자 시장에 갈 땐 자녀들이 엄마와 동행 입과 귀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가장 우선적인 정리대상이 외국인이다" 며 해고하고 말았다.
일자리를 잃은 알료나씨는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구직신고를 하고 새직장을 찾았지만 무연고재외동포(H-2)자격자로서 재취업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불과 30여일 남았고 이마저 여성을 구하는 회사를 찾을 수 없어 구직기간을 넘기게 되자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게다가 이제 한국학교에 적응 안정을 찾아가던 아이들도 엄마의 비자만료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홀로 귀국 다시 비자를 받아 돌아오려면 6개월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이들이 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함께 들어가자니 비용은 물론 학습단절이 계속돼 정서적 혼란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민하던 알료나씨는 출입국을 방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무한 업체가 고용등록마저 늦게해 줘 실제 근무기간이 16개월에 불과해 구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알료나씨는 "정착을 위해 귀환한 동포를 체류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추방하는 조국의 가혹한 처사에 눈물마저 말라 원한이 쌓여간다" 며 "조속한 법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고려인동포의 한과 눈물을 씻어 주기 바란다" 고 절규했다.
나눔방송: 김나탈리야(고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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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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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년 01월 14일 06시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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