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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법무부, 재외동포(F-4) 비자 취업제한 규정 완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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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오는 2월1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농축어업 분야 등 그동안 시행하던 재외동포(F-4)비자의 단순 노무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고려인동포는 물론 중국동포들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F-4)의 취업제한 범위 중 '법무부 고시 제 2010-297호(2010.04.26)는 오는 2월 1일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동포(F-4) 자격 소지자가 제조업에서 일하는 동안 숨어서 일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 규정완화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 고려인동포의 특수성을 감안 체류관련 규정과 지침이 조속히 완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김나탈리야(고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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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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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년 01월 28일 07시 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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