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정보 > 나눔뉴스
[나눔방송] 법무부, 재외동포(F-4) 비자 취업제한 규정 완화 발표
법무부는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오는 2월1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농축어업 분야 등 그동안 시행하던 재외동포(F-4)비자의 단순 노무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고려인동포는 물론 중국동포들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F-4)의 취업제한 범위 중 '법무부 고시 제 2010-297호(2010.04.26)는 오는 2월 1일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동포(F-4) 자격 소지자가 제조업에서 일하는 동안 숨어서 일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 규정완화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 고려인동포의 특수성을 감안 체류관련 규정과 지침이 조속히 완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김나탈리야(고려인)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5년 01월 28일 07시 42분

     

 
작성자 성명: 암호:  
내   용


 다음기사 : [나눔방송] 법무부 차용호과장, 외국인문제를 상세히 다룬 '한국이민법' 출간
 이전기사 : [나눔방송]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전국연합, 2015년 신년하례식 성료
 
 
   
 
 
(우.62457)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29(삼도동) | 사업자등록번호 : 410-92-39653 | 발행인 :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 | 편집인 :
이천영 | 전화 : 062-943-8930 | 팩스 : 062-943-1634 | 등록번호 : 광주 아00070 | 등록년월일 : 2011년 1월 2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천영
Copyright 2010 나눔방송, All rights reserved.
 

Warning: Unknown: Your script possibly relies on a session side-effect which existed until PHP 4.2.3. Please be advised that the session extension does not consider global variables as a source of data, unless register_globals is enabled. You can disable this functionality and this warning by setting session.bug_compat_42 or session.bug_compat_warn to off, respectively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