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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불법체류자이지만 젊음을 바친 7년의 퇴직금은 꼭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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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고향으로 데려다 줄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첫발을 디딘 후 10여년을 보냈던 한국땅이 눈앞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꿈많은 젊은 시절을 바친 한국과도 이제는 작별이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언젠가는 떠날 땅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내 마오는 꼭 퇴직금을 받고 와야 할텐데...
지난달 25일 시흥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출신 마오씨 부부가 근무지에서 동시에 검거되었다. 이유는 7년간 한회사에서 불법으로 일했기에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된 것이다.
막상 단속이 되어 떠나야 할 운명이라면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어 평소 도움을 주던 시흥베트남교회 홍원표 선교사에게 연락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홍원표 선교사가 변호사를 소개하자 변호사는 위임장과 함께 7년 근무에 관한 증거자료를 청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주는 어찌된 일인지 공장에서 조사를 받을때 "퇴직금은 원하는데로 주겠다" 며 근무기간을 6개월로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3월2일 고용주는 퇴직금으로 100만원만 주었고, 출입국은 남편과 아내를 강제로 출국시키겠다며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보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홍원표 선교사가 강력항의하자 남편만 강제출국시키고 아내는 다시 인천출입국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아내 마오씨는 퇴직금을 받기위한 조처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겠다며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출입국은 일시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보호소는 식사시간 외에는 행동의 자유마저 구속, 눕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인권침해가 이어져 심리적 안정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인천출입국은 마오씨의 청원에 "일천만원이 넘는 체불관련 서류제출"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면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 출국해야 한다" "일시 보호해제는 변호사가 신청하면 안 된다" 며 마오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에 마오씨를 돕고있는 홍원표 선교사는 "비록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인권을 존중 체불임금없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며 "출입국행정의 개선을 통해 마오씨가 퇴직금을 받고 떠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문의:010-9959-2176
나눔방송: 시흥지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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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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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년 03월 16일 06시 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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