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나눔정보 |
> |
나눔뉴스 |
|
|
[나눔방송] 법무부, 고려인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 발표
|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이 가능하던 것이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이 허용된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마련, 4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가 허용되고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또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배정인원도 현행 8천명에서 1만명으로 2천명 확대하고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방문동거(F-1) 자격 부여도 1회 1년에서 2년으로,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이 허용된다.
게다가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재외동포(F-4) 비자 변경시 동일회사 근무 2년이상 조항을 1년으로 축소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으나 이 부분이 빠져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며 "국내 경기불황으로 회사가 등록을 꺼리는 상황에 2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어 고려인동포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된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 기자
|
| 관리자 |
|
작성일 :
2015년 03월 28일 07시 01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