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정보 > 나눔뉴스
[나눔방송] 법무부, 고려인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 발표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이 가능하던 것이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이 허용된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마련, 4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가 허용되고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또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배정인원도 현행 8천명에서 1만명으로 2천명 확대하고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방문동거(F-1) 자격 부여도 1회 1년에서 2년으로,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이 허용된다.

게다가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재외동포(F-4) 비자 변경시 동일회사 근무 2년이상 조항을 1년으로 축소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으나 이 부분이 빠져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며 "국내 경기불황으로 회사가 등록을 꺼리는 상황에 2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어 고려인동포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된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5년 03월 28일 07시 01분

     

 
작성자 성명: 암호:  
내   용


 다음기사 : [나눔방송] 가스사랑협의회, 광주 아프리카 난민센터 가스시설 개선
 이전기사 : [나눔방송] 광주중국인공동체, 센터 이전 개소식 가져
 
 
   
 
 
(우.62457)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29(삼도동) | 사업자등록번호 : 410-92-39653 | 발행인 :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 | 편집인 :
이천영 | 전화 : 062-943-8930 | 팩스 : 062-943-1634 | 등록번호 : 광주 아00070 | 등록년월일 : 2011년 1월 2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천영
Copyright 2010 나눔방송, All rights reserved.
 

Warning: Unknown: Your script possibly relies on a session side-effect which existed until PHP 4.2.3. Please be advised that the session extension does not consider global variables as a source of data, unless register_globals is enabled. You can disable this functionality and this warning by setting session.bug_compat_42 or session.bug_compat_warn to off, respectively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