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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기초법 필수교육 참가자 나날이 늘어
광주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 지난해 고려인 기초법·제도 교육을 시범 운영한 후 금년 2월부터 법무부로부터 정식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고려인 동포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법, 제도, 생활 정보를 러시아어로 교육하고 있다.

러시아어 기초법교육을 실시하는 박은정 강사


하지만 첫 교육에 40명을 초과하는 고려인동포들이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높고 참가자들이 꾸준히 증가하자 4월부터 월2회로 교육회수를 늘려 기초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중앙아시아 유랑민 고려인 동포들로, 교육인원은 1회 각 30명으로 2회 총 60명이 출입국관련절차, 기초법질서 및 준법의식 등 기본 소양에 관하여 3시간 동안 교육받게 된다.

국내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도 설명하는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


또한 오는 13일부터 법무부가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을 지난해 8천명에서 1만명으로 2천명 확대함에 따라 광주지역으로 찾아드는 고려인동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4월 첫회 교육을 받고자 찾아 온 우즈벡출신 고려인동포 김알리나(36세, 여)씨는 "정착하고자 찾아온 고려인마을에서 교육을 받으니 마음이 편하고 월 2회 실시하니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져 매우 기쁘다" 며 "하루 빨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취업을 하고 싶다" 고 말했다.

한편, 기초법·제도 교육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필수교육이다.

나눔방송: 김블라디미르(고려인)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5년 04월 04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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