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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기초법 필수교육 참가자 나날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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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 지난해 고려인 기초법·제도 교육을 시범 운영한 후 금년 2월부터 법무부로부터 정식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고려인 동포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법, 제도, 생활 정보를 러시아어로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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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기초법교육을 실시하는 박은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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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첫 교육에 40명을 초과하는 고려인동포들이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높고 참가자들이 꾸준히 증가하자 4월부터 월2회로 교육회수를 늘려 기초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중앙아시아 유랑민 고려인 동포들로, 교육인원은 1회 각 30명으로 2회 총 60명이 출입국관련절차, 기초법질서 및 준법의식 등 기본 소양에 관하여 3시간 동안 교육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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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도 설명하는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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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는 13일부터 법무부가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을 지난해 8천명에서 1만명으로 2천명 확대함에 따라 광주지역으로 찾아드는 고려인동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4월 첫회 교육을 받고자 찾아 온 우즈벡출신 고려인동포 김알리나(36세, 여)씨는 "정착하고자 찾아온 고려인마을에서 교육을 받으니 마음이 편하고 월 2회 실시하니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져 매우 기쁘다" 며 "하루 빨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취업을 하고 싶다" 고 말했다.
한편, 기초법·제도 교육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필수교육이다.
나눔방송: 김블라디미르(고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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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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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년 04월 04일 07시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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