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마련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가 허용되고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체류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성인(만19세)이 될 경우 연장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 또다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어야하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박인나씨는 2013년 10월 우즈벡에 두고 온 자녀 김알리나(당시17세,여)와 디마(7세,남)를 데려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따뜻함을 맛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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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발길을 돌리는 고려인동포 박인나씨와 딸 김알리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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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5월6일자로 비자가 끝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딸 김알리나가 체류기간에 맞춰 광주출입국을 방문 비자를 연장하려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보호자인 엄마가 방문취업(H-2) 자격자이기에 고등학교 재학중 성년이 된 자녀인 경우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다며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려 했지만 우즈벡출신 고려인은 불법체류 다발국가이기에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며 어렵게 준비한 서류마저 반려했다.
또 다시 요구하는 서류는 본인의 1800만원 은행잔고증명서외 한국인 후견인 서류로 1)국내의 원천영수증 2)부동산소유증명, 3)부동산거래계약서, 4)1개월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5)연간 소득2800만원이상 증명서 6)1억4천만원이상의 자산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본인의 은행잔고증명 1800만원은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 도와주겠다고 나선 내국인 후견인과 고려인마을 대표마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후견인 서류를 준비할 수 없어 간신히 꾸린 행복한 가정이 또다시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조상의 땅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고려인동포들을 온갖 구실을 붙여 차별하며 억압하는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감출길 없다" 며 "또다시 국권이 유린될때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것인가? 를 묻고 싶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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