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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러시아어 기초법 교육, 조상의 땅 정착에 너무 유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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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지난해 11월부터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고려인 기초법 제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법 제도교육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필수교육이다.
교육대상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러시아어권 동포로 출입국관련절차, 기초법질서, 준법의식 등 기본 소양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 구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등을 대상으로 ‘외국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한국어를 이해하는 조선족들과는 달리 고려인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로 외국인 등록법, 은행이용법,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등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 한국사회 적응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고려인마을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러시아어 기초법시범운영기관' 공모사업에 참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자 지난해 10월부터 협동조합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고려인마을 이주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월 1회에서 2회 각 30명, 총 60명 교육을 실시 광주로 이주해 오는 고려인동포들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게다가, 박은정 강사의 유창한 러시아어 강의와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의 자세한 정착경험 설명이 광주 정착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들의 마음에 안도감마저 심어줘 범죄없는 광주고려인마을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교육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출신 박올랴(여,42세)씨는 "낯선 조상의 땅 정착을 위해 지난 7일 한국에 입국했으나 갈곳을 몰라 마음을 졸이던 중 고려인마을 소식을 듣고 무작정 가족을 데리고 광주로 왔다" 며 "너무도 자세한 교육이 유익했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동포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고 말했다.
교육문의: 010-5109-2825 고려인마을
나눔방송: 신마리나(고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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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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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년 11월 14일 06시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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