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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너도 나도 난민신청, 이래도 되나요?
최근 난민신청자가 급속히 늘어나 난민법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난민센터 운영관계자는 '최근 고용허가제(E-9)로 들어와 돌아가야할 외국인근로자와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며 "관계당국의 관심과 법개정 작업을 조속히 착수,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법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이후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아시아에서 최초의 법률과 다름없는 성과였다.

하지만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난민보다 국내 체류자격을 취득, 일할 목적으로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게되면 난민소송의 절차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이의신청, 난민인정심사회부제도 등이 있다. 이 과정에 따라 최종 불인정 판정을 받을때까지 5년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기에 난민이 아닌 많은 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있어 진짜 난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된 베트남출신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난민서류를 제출했으나 현행법으로 거부할 수 없어 접수를 받아주었다" 고 말하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적격 심사를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에 광주아프리카난민센터는 "한국이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적과 종교, 인종을 떠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난민 신청 대행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브로커는 회사원부터 유학생. 사업목적까지 다양한 신분으로 외국인들을 초청비자로 국내 입국시킨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법무부는 난민관련 부서의 인력을 충원 난민소송절차가 조속히 이뤄져 옥석이 가려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높아져 사회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눔방송: 이믿음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5년 12월 19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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