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나눔정보 |
> |
나눔뉴스 |
|
|
[나눔방송]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특히 고려인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 발표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특히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이 확대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사증 등과 관련한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을 1월13일 공지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기존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했으나, 재외공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0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인원도 현행 (매년)ㅣ만명에서 11,000명으로 확대됐다.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은 △우즈베키스탄 7,000→7,000 △카자흐스탄 1,500→1,500 △키르기스스탄 600→1,000 △우크라이나 500→1,000 △타지키스탄 400→500명 등이다.
따라서 그동안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만 기초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국내 체류편의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기초 법·제도 교육을 모든 방문취업 자격자에게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자격변경 시 기초 법·제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에너지관리·반도체장비유지보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자격 소지한 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 들어가면 개정된 기타 사항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고시했다.
나눔방송: 위크란다 실라나콘 기자
|
| 관리자 |
|
작성일 :
2016년 01월 14일 08시 01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