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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자진출국 불법체류 동포 입국금지 면제 제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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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옛 소련 거주 동포들이 자진 귀국하면 1년 후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받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금년에는 불법체류 동포 중 여권 위.변조 사범 및 밀입국자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도 확대 적용,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동포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출한 뒤 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면 1년 후부터 한국 대사관ㆍ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없이 국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출국하지 않은 동포들은 강제 추방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재방문과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상향조정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는 중국국적 동포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거주국정착을 지원하고 아울러 불법체류 중에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해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결과 불법체류자 감소, 중국동포 등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가족 상봉기회 제공 및 내국인 경제인들의 중국교류 활성화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로 프로그램 추가시행 의견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입국 후 불법체류자되어 오도 가도 못해 가족과 떨어져 있던 중국동포 및 고려인동포 등이 가족과 재상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포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무역, 취업 등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나눔방송: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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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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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년 11월 17일 09시 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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