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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기초법 교육, 신규교육생 증가로 북새통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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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광주고려인마을로 유입되는 고려인동포가 크게 늘어나 조기적응프로그램교육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2014년 10월부터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광주거주 고려인동포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기초법 제도교육으로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필수교육이다.
교육대상자는 방문취업(H-2, or H-2-7))사증으로 입국한 러시아어권 동포로 출입국관련절차, 기초법질서, 준법의식 등 기본 소양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동포들과 구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등을 대상으로 ‘외국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어 구사력이 우수한 중국동포들과 달리 고려인동포들은 한국어 구사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고려인동포들이 중국동포와 함께 외국인 등록법, 은행이용법,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등을 한국어로 듣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어 한국사회 적응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고려인마을은 광주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법무부 '러시아어 조기적응프로그램운영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해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자 2014년 10월부터 협동조합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주를 찾는 고려인동포가 크게 늘어나자 월 1회에서 2회로, 수강인원도 각 30명에서 80명으로 늘려, 매월 160명까지 교육을 실시해 광주로 이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의 자세한 정착경험 설명은 광주 정착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들의 마음에 안도감을 심어줘 '범죄없는 광주고려인마을' 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교육에 참여한 김알렉산드라(여,45세)씨는 "신조야씨의 경험담은 정말 유익했다" 며 "가족을 동반한체 무작정 광주를 찾아왔기에 유랑민의 한을 극복하고, 안정된 체류비자를 받아 광주고려인마을 주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고 말했다.
나눔방송: 김스베틀라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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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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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년 04월 08일 07시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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