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이자 결혼이민자인 한 여성이 최근 어렵게 받은 국적이 상실될 위기에 있어 듣는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있다.
그녀는 다름아닌 우즈벡출신 가푸로바 롤라(여, 44세)씨로 지난 2013년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피눈물나는 생활고를 겪다 2016년 국적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19일 귀화를 허가한다는 문자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귀화허가 우편물이 원인불명으로 지연돼 결국 20일이 지난 금년 1월9일 인천출입국을 방문 귀화허가통지서를 어렵게 수령할 수 있었다.
외국국적자는 출입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해야한다.
따라서 롤라씨는 자국대사관을 방문 국적포기신청을 하려했지만 여권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여권을 갱신하기위해 출신국으로 돌아가 신여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여권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급행료를 원하는 출신국 공무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결국 6차례에 걸쳐 총 100여만원을 주고서야 지난 3월 24일 간신히 신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서둘러 한국에 입국 우즈벡대사관을 방문 국적포기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본국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반려하고 말았다.
수차례 우즈벡대사관을 방문 애걸복걸한 결과 임시주소로 우즈벡대사관을 지정받은 후 관련된 각종 서류발급 및 번역공증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11일에 되서야 거의 3개월 가까이 생업을 포기하고 노력한 결과로서 우즈벡대사관이 발행하는 국적포기신청 확인서를 마침내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기쁜마음으로 인천출입국 국적과를 방문 국적포기신청확인서와 함께 국적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대한민국 출입국법에 의한 '제출기한 3개월' 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돼 꿈에 그리던 귀화허가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에 롤라씨는 그간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첨부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3개월은 너무 짧고 불가항력적이다" 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출입국은 '예외조항이 없다' 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참고로, 주한 우즈벡 대사관은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10~16시까지 일하며, 수요일은 오전10시~13시까지만 근무하고 아울러 주 3일만 문을 열고 있다.
나눔방송: 부천지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