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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고려인특별법_개정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 서명부탁드립니다
고려인특별법_개정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 서명부탁드립니다

청원 서명하기 → https://goo.gl/EKiQPB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데…“

고려인은 우리와 같은 역사를 나눈 한민족입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는 연해주에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만주에서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연해주 한인이었던 고려인은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1937년 모든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련 스탈린에 의해 3000명 이상이 사전 처형되고 20만명이 낡은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버려졌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1만6천5백 명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고려인 강제이주가 발생한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살아남은 고려인 후손은 80년이 지난 지금 4만5천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노동하며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 “동포”가 아니고 그냥 “외국인”, “이방인”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받는 보육지원도 못 받으며 지역아동센터에도 갈 수 없고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으로 앉아 있습니다. 외국인에 적용되는 비합리적 의료보험제도는 삼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려인 4세대는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이 되어주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인수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고려인 4세, 황당한 추방 https://youtu.be/RfTHqzS3fx4

〈고려인을 위한 4가지 청원〉

①현 고려인 특별법을 국내체류 고려인도 대상으로 하는 "고려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주세요!

②시급하게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바꾸어 4세대 추방을 막아 주세요!
③고려인 아픈 역사를 대한민국이 ‘기억’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이 필요합니다!
④고려인에 대한 ‘역사적 부채’를 해결하도록 “고려인 정착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연서 요청 단체〉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광주)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안산),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억과 동행'위원회,

청원 서명하기 → https://goo.gl/EKiQPB

보충 기사

▶고려인 엄마 한국 사는데, 난 19살 되면 추방이라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3078.html


▶율리아와 같은 처지에 놓인 19세 이하 고려인 4세는 광주와 안산 지역에만 1,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012285 재외동포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재외동포로 인정합니다.고려인 3세는 동포 대우를 받지만, 고려인 4세는 외국인 신분이라 성인이 되면 장기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고려인 4세 율리아도 내년이면 만 19세가 됩니다.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우즈벡에 홀로 돌아가야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 율리아 / 고려인 4세 : 4세인데 고려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무 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리아와 같은 처지에 놓인 19세 이하 고려인 4세는 광주와 안산 지역에만 1,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리자   작성일 : 2017년 05월 27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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