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나눔정보 |
> |
나눔뉴스 |
|
|
[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체류비자연장에 필수적인 사회통합교육 개강
|
광주정착 고려인마을 주민들의 자녀들의 체류비자 연장에 필수교육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이 지난 12일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법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광주고려인마을이 선정되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고려인동포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고려인동포 4세자녀의 체류비자 연장에 필수적인 교육이다.
현재 법무부는 고려인동포 4세 자녀 중 18세이상 25세 미만의 자녀가 동반비자(F-1)를 신청할 경우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 했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은 비자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등록시기를 놓친 고려인마을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낯선 중앙아시아로 강제출국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강 첫날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동포자녀들은 강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천만다행' 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우즈벡출신 고려인동포 4세자녀인 박이고리(남, 22세)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려인마을에 동포를 위한 수업이 개강돼 그나마 다행이다" 며 "동포 4세자녀 체류문제를 조속히 법제화해 기쁜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사회통합교육을 받아야 한시적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수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 고려인동포 지원특별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교육마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이라며 "독립유공자 후손 고려인동포들이 안심하고 조상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 고 말했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마을) 기자
|
| 관리자 |
|
작성일 :
2018년 02월 15일 08시 04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