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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제가 딸과 함께 한국을 살아갈 길은 없나요? -중국동포의 절규
위장결혼이라는 악마의 덫에 빠졌던 한 중국동포 여성이 딸과 함께 한국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중앙의 모 일간지는 중국동포 송해련(가명, 당시 41세, 여)씨가 쓴 '사실 확인서' 를 통해 자신이 겪은 슬픈 인생사를 밝힌 바 있다.

그녀의 슬픈 인생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녀는 한국에 오기위해 중국에서 다녔던 회사에 365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물론 돈이 없어 빚을 내 마련한 돈이었다.

첫 직장은 경기 화성시의 전자업체 공장이었다. 단순 노무로 일해 받은 월급은 30만 원대. 중국에서 받던 월급(약 12만 원)보다는 많았지만, 생활비를 쓰고 나면 1년을 벌어도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시 산업연수생은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송 씨는 일단 빚을 갚자는 생각으로 공장을 나왔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 힘들기도 했지만 70만∼80만 원대의 월급을 받을 때면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송씨는 또 다른 산업연수생 중국 동포(41)와 마주쳤다.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학교 동창이었다. 고된 한국 생활에 지쳐있던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2000년 즈음부터는 동거를 시작했다. 불법체류자이기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리진 못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일만 하며 살았다. 하지만 송 씨도 여자였고, 아내였다. 나이가 들면서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년간 노력 끝에 2008년,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아이를 낳으면 호적도 없고 병원 이용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 된다”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위장결혼의 덫에 빠지고 말았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위장결혼을 승락한 한국인은 사기 등 전과가 수차례 있는 사람이었다. 혼인신고를 마치자 그는 수시로 찾아와 '위장 결혼을 폭로해 버리겠다" 며 돈을 줄 것을 협박했다.

결국 협박과 수모를 견디지 못해 수천만원의 뜯긴 송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집조소도 옮겨 위장결혼한 한국인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잠잠해질 줄 알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송 씨는 가짜 남편과의 인연을 확실히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용기를 내 남편이 가출했다며 이혼소송을 냈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얻어 낼 수 있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아이 양육비로 2011년 5월부터 2029년 7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하지만 2013년 5월 체류연장차 출입국을 방문한 송씨는 “위장결혼으로 기소중지가 돼 있으니 재판을 받고 오라”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수원지방 안산지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안산지원은 2013년 5월 송 씨의 위장결혼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위장결혼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 보통의 경우 일단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지고, 이후 강제출국 조치가 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국 국적인 윤지(여, 4세)를 엄마와 생이별시킬 순 없었기에, 인도적인 사유로 강제퇴거 조치를 하진 않았다. 그 대신 “아이의 호적을 정리하고 주한중국대사관에 가서 중국여권을 만들어 출국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송 씨는 인생의 거의 절반인 18년을 한국에서 살았다. 아이가 이미 컸는데 대사관에서 중국 국적을 안 줄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설령 국적을 준다 해도 중국에서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체류비자를 연장해 준다는 브로커를 만나 가진돈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지금의 남편도 가짜 남편도 모두 그녀를 떠나고 이제 월세 30만원 짜리 반지하 방에서 딸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살인 딸은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른다. 엄마의 위장결혼도 모른다. 지금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짜 남편의 이름이 ‘父(부)’로 기재돼 있다" 는 사연이다.

이에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 난민도 인도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 한민족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가녀린 중국동포 여성의 아픈 사연을 참작해 어린 자녀와 함께 이 땅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한다" 고 강조했다.

나눔방송: 부천지국 제공
관리자   작성일 : 2018년 03월 21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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