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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고려인동포 4~5세 자녀들도 재외동포 자격준다.
-3개월마다 출입국 고통, 해소의 길 열린다-
법무부는 고려인 3세까지만 동포로 인정해오던 것을 직계비속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2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동법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2항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조항을 "직계비속"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계 비속으로 확대할 경우 재외동포의 범위를 3세대로 한정하지 않고 4세대 이후의 동포자녀들도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아 방문취업비자(H-2) 또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후 60일간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면 고려인과 중국동포 4~5세 자녀들이 부모의 출신국인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되는 아픔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고려인동포 4~5세 자녀는 미성년자일때 부모와 함께 동반 비자로 입국해 조상의 땅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만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재외동포에서 제외돼 강제 추방되거나 3개월짜리 단기비자로 입.출입을 반복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광주고려인마을은 고려인동포는 물론 광주시민, 국내 고려인지원단체들과 손을 맞잡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청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그해 8월 법무부로부터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아준 광주지역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법률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모아달라” 고 말했다.

나눔방송: 이막심(고려인마을)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9년 01월 25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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