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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불법취업으로 강제추방된 고려인여고생 비자 받아 국내 귀환
가족생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다 강제 추방된 고려인4세 여고생이 관계부처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본 방송은 지난해 12월 20일 ‘국제미아가 된 고려인동포 김발레리야양의 눈물을 씻어주세요’라는 안따까운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내용인즉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불법 취업한 고려인 후손이 강제 출국 당한 뒤 부모와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후손 김발레리야(19)양은 부모를 따라서 2012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 4-5세 청소년은 국내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국내에 정착한 김양의 부모는 딸을 고등학교에 보내고 늦둥이를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갔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김양 아버지가 십이지장 암을 선고받은 지난겨울 불행이 찾아왔다. 우즈베키스탄에 홀로 남은 노모의 생계까지 책임지던 김양 아빠가 몸져누우면서 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김양은 병든 남편과 젖먹이를 돌보는 엄마를 대신해 돈벌이에 나섰다. 고교생인 김양에게 아빠 암 치료비와 다섯 식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으로 일하다 출입국에 단속되어 강제추방 당했다.

결국 김양은 부모, 동생과 재회를 바라며 재입국을 시도했으나 여권에 찍힌 강제 출국 도장(46-1)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승인받지 못했다. 강제 추방자는 향후 5년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규정 때문이다. 김양은 부모와 생이별한 후 만날 날을 기약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는 사연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관계부처와 광주고려인마을, 그리고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결과 지난 1일 김양이 우즈벡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하루 속히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들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란다” 고 말한 후 “어려움 가운데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준 관계부처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덴마리나(고려인마을)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9년 02월 03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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