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정보 > 나눔뉴스
[나눔방송]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고려인동포(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2019년 7월부터 국내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거소)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 가입이 의무화되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편법적 건강보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7월 2일(화)부터 1개월 동안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추후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 시까지 체류기간(각종 허가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가 제한되는 등 건강보험 체납관리가 강화된다.

제한대상 허가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으로서,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의무화 했다.

건강보험료(지역)는 소득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되며 19년 7월 16일부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의 전체 평균보험료 미만일 경우에는 평균보험료 (113.050원)를 부과한다. 단 같은 체류지(거소)에 배우자 및 19세미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가족확인용 서류(본국공적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귀환한 고려인동포 중 19세 이상 자녀와 노부모가 있는 경우 개인별 보혐료를 따로 내야 해 가족당 33만원 이상의 보험료 부담도 예상된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마을)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9년 06월 30일 07시 11분

     

 
작성자 성명: 암호:  
내   용


 다음기사 : [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오는 4일 고려인동포 ‘체류관련 정책설명회’ 개최
 이전기사 : [나눔방송] 광주카네기클럽 3040, 고려인 역사와 문화 체험 위해 광주고려인마을 방문
 
 
   
 
 
(우.62457)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29(삼도동) | 사업자등록번호 : 410-92-39653 | 발행인 :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 | 편집인 :
이천영 | 전화 : 062-943-8930 | 팩스 : 062-943-1634 | 등록번호 : 광주 아00070 | 등록년월일 : 2011년 1월 2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천영
Copyright 2010 나눔방송, All rights reserved.
 

Warning: Unknown: Your script possibly relies on a session side-effect which existed until PHP 4.2.3. Please be advised that the session extension does not consider global variables as a source of data, unless register_globals is enabled. You can disable this functionality and this warning by setting session.bug_compat_42 or session.bug_compat_warn to off, respectively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