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나눔정보 |
> |
나눔뉴스 |
|
|
[나눔방송] 법무부, 고려인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다음달 9월 2일 시행
|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재외동포정책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과 개선에 관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세대 구분만 폐지했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포관련 체류자격은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이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 했다.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1B 과정 이상 수료증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대상은 14세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을 다시 제출해야한다.
기타개선 사항으로는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단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자격변경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이 9월 0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나눔방송: 이막심(고려인마을) 기자
|
| 관리자 |
|
작성일 :
2019년 08월 21일 07시 44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