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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동포법 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신청자 급증
법무부가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하는 고려인동포 및 외국국적동포에 관한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가운데 사회통합이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가을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광주 정착 고려인동포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수용시설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동포 4-5세 자녀들이 강제추방을 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하고 이수참여 신청서만 발급받은 후 수업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의 체류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의무화됨에 따라 참여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자격갱신을 위한 절차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 했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1B 과정 이상 수료증 등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30-40대 고려인동포들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관심이 높아져 고려인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참여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한국사회 안정된 정착에 필수적인 한국어공부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고려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강의실과 강사 확보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이막심(고려인마을)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9년 08월 24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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