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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호소문-법무부는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입니다. 경기글로벌센터는 이민자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이해교육을 중심으로 이민자 고충 상담과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멘토링을 중점 사업으로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본 기관을 통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실시하며 이민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솔선수범 앞장서며 국내거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안정된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출국하는 장기불법체류자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장기 불법체류자를 만나 설득한 결과 수 십명을 출국시킬 수 있었습니다. 설득명분은 법부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근거를 둔 결과였습니다.

이후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 중 많은 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입국에 성공,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미얀마출신 자진출국자가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불허 사유는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출신 자진출국자가 국내 체류 중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불법 체류입니다. 하지만 자진출국으로 이 또한 해소되었습니다.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에 응시해 합격을 하고 등록금까지 납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무엇으로 입국 목적을 소명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이런 사안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자진출국 제도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한민국 정책을 믿지 않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재입국이 불허된 미먄마인이 하루속히 입국, 9월 새 학기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재공관의 협조가 적극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한시적 제도’ 를 재외공관에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되기에 믿고 신뢰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조속한 비자발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올림
관리자   작성일 : 2019년 08월 31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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