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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법무부, 고려인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다음달 5월 11일 시행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 후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제도 변경이다. 단기체류 자격(C-3-8)으로 입국한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가 건설분야 국가공인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된다.

고려인마을 제공


그동안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들은 중국동포와 달리 한국어 구사력이 전무해 국가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어 재외동포(F-4) 비자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공인기능사(19개) 자격 중 건축도장, 미장, 방수, 타일 분야는 필기시험을 면제해 한국어 구사력이 부족한 고려인동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방문취업(H-2)제도 개선이다. 무연고(한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사증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처음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내달 5월 11일부터 방문취업 사증이 만기되어 출국할 경우 재입국 기간이 기존의 2달에서 한달로 단축된다.

그러나 방문취업(H-2) 대상 총 정원이 30만 3천명이지만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눔방송: 양나탈리(고려인마을)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20년 04월 30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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