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정보 > 나눔뉴스
[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체류비자 변경에 필수적인 국가공인건설기능사 다수 배출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지난달 실시한 국가공인건설기능사 실기 자격시험에서 많은 수 의 고려인동포들이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실시된 제2회 건설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고려인마을 주민들 중 70여명이 꿈에 그리던 국가공인기능사에 합격, 안정된 체류비자인 재외동포(F-4)비자 신청 자격을 얻게 됐다.

고려인마을 제공


그동안 국내 귀한 고려인동포들은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취업(H-2)비자를 취득한 후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장에 취업, 2년 성실근무를 하거나 국가공인기능사 자격에 합격해야만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정착 고려인동포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공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차 기능시험을 치러야 하나 고려인동포는 한국어 구사력이 전무해 그림의 떡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법무부가 국가공인기능사(19개) 자격 중 건축도장, 미장, 방수, 타일 분야는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호남직업학교를 비롯한 관내 직업기술학교에 등록, 건설기술자로 살아갈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고려인마을 제공


이런 노력의 결과,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하자, 합격증을 받아든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자격취득에 도움을 준 기술학교 강사를 초청, 고려인마을가족카페에서 축하잔치를 갖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 대부분이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할 수 없는 체류기간 3년인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부양가족을 동반하고 출신국으로 돌아가 또 다시 비자를 받고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국가기능사 자격취득을 통한 재외동포(F-4)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국내에서 3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나눔방송: 양나탈리(고려인마을) 기자

고려인TV 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iDL_1zKDyof93ykD-lLcJQ
나눔방송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oE1kD9EFtcw8nzKPPnsfgQ
관리자   작성일 : 2020년 07월 30일 08시 03분

     

 
작성자 성명: 암호:  
내   용


 다음기사 : [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노인복지센터,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진행
 이전기사 : [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러시아어판 고려인 신문과 기사 공유
 
 
   
 
 
(우.62457)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29(삼도동) | 사업자등록번호 : 410-92-39653 | 발행인 :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 | 편집인 :
이천영 | 전화 : 062-943-8930 | 팩스 : 062-943-1634 | 등록번호 : 광주 아00070 | 등록년월일 : 2011년 1월 2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천영
Copyright 2010 나눔방송, All rights reserved.
 

Warning: Unknown: Your script possibly relies on a session side-effect which existed until PHP 4.2.3. Please be advised that the session extension does not consider global variables as a source of data, unless register_globals is enabled. You can disable this functionality and this warning by setting session.bug_compat_42 or session.bug_compat_warn to off, respectively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