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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체류비자 변경에 필수적인 국가공인건설기능사 다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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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지난달 실시한 국가공인건설기능사 실기 자격시험에서 많은 수 의 고려인동포들이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실시된 제2회 건설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고려인마을 주민들 중 70여명이 꿈에 그리던 국가공인기능사에 합격, 안정된 체류비자인 재외동포(F-4)비자 신청 자격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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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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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귀한 고려인동포들은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취업(H-2)비자를 취득한 후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장에 취업, 2년 성실근무를 하거나 국가공인기능사 자격에 합격해야만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정착 고려인동포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공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차 기능시험을 치러야 하나 고려인동포는 한국어 구사력이 전무해 그림의 떡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법무부가 국가공인기능사(19개) 자격 중 건축도장, 미장, 방수, 타일 분야는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호남직업학교를 비롯한 관내 직업기술학교에 등록, 건설기술자로 살아갈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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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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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의 결과,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하자, 합격증을 받아든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자격취득에 도움을 준 기술학교 강사를 초청, 고려인마을가족카페에서 축하잔치를 갖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 대부분이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할 수 없는 체류기간 3년인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부양가족을 동반하고 출신국으로 돌아가 또 다시 비자를 받고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국가기능사 자격취득을 통한 재외동포(F-4)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국내에서 3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나눔방송: 양나탈리(고려인마을) 기자
고려인TV 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iDL_1zKDyof93ykD-lLcJQ
나눔방송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oE1kD9EFtcw8nzKPPnsf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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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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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년 07월 30일 08시 0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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