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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건보 관계자 초청 건강보험제도 상세 설명회 개최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관계자를 초청, 외국인건강보험제도 상세 안내를 실시했다.

최근 건강보험 체납 고려인동포가 응급질환으로 관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당일 건강보험 체납사실이 확인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 상세안내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건보 관계자를 초청, 고려인광주진료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고려인마을 제공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국내에 입국한 후 3개월이 된 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변경에 따라 지난해 7월 16일부터 입국 후 6개월, 그리고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변경되고,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까지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은 병원 입원당일 체납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우선 치료를 받으며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소급 적용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입원당일 체납 사실 확인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고려인마을을 방문, 상세설명에 나선 건강보험 관계자는 “많은 수의 동포들이 보험료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과 병원 이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징수포털 등을 이용, 납부기간을 꼭 지켜 줄 것” 을 당부했다.

나눔방송: 서이리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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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20년 08월 03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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