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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홍보에 나서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광주광역시가 27일 발표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고려FM라디오를 비롯한 SNS를 통한 러시아어 홍보와 특화거리 내 각종 영업장을 방문 계도활동에 나섰다.

또한 고려인마을은 27일 오후 마을지도자 모임을 소집, 마을 내 음식점, 유흥업소 등이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활동과 홍보활동에 나선 고려인마을 지도자들-고려인마을 제공


현재 광주지역은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27일 12시부터 9월 10일 12시까지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서도 집합이 금지된다.

SNS와 고려FM라디오를 통해 전하는 광주시 집합금지명령 러시아어 홍보문-고려인마을 제공


이 밖에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 경정,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 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 등은 현재 집합제한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어 광주광역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관용 없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나눔방송: 양나탈리(고려인마을) 기자

고려인TV 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iDL_1zKDyof93ykD-lLcJQ
나눔방송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oE1kD9EFtcw8nzKPPnsfgQ
관리자   작성일 : 2020년 08월 28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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