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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 자격자,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2월 21(월)일부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과 중국 동포 중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경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1회 1년씩 연장해 국내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취업활동 적발 시 처리기준은 1회 위반 과태료 부과, 2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된다. 또한 향후 6개월 간 방문취업(H2) 비자 발급 및 장기체류 자격으로 자격변경이 제한되고 재외동포(f-4)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취업기간, 소득 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된다.

기타사항으로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소지자 중 '취업목적' 으로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체류기간 연장은 기존절차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최초 3년기간 부여 후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1년10개월까지만 연장)

신청 희망자는 각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 1345.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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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20년 12월 16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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