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시민모임은 지난 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심화교육"을 광산구 지하철 평동역 들꽃광장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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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이 개최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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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란 어떤존재인가? 로 시작된 교육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로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될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조직할 권리등 8가지 권리를 조목 조목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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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있는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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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가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생활방안과 방문다단계판매 및 통신판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소비자로서 알지 못하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었다.
나눔방송: 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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