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출신 산디라(28세)씨는 지난 8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지 10일만에 손가락이 부러지는 산재를 당했다. 그후 한달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산디라씨와 동료
회사는 공상처리를 통해 치료비는 지급했지만 30일간 일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려 하지 않았다. 수차례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자 사)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리한 협상 끝에 20일 임금만 받고 합의해 주고 말았다
센터관계자가 회사를 방문해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을 유도했으나 점심시간에 다쳤다며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동료 외국인근로자가 점심시간이 아닌 오전 10시30분경 떨어지는 물건에 손가락이 다쳤다는 증언을 하자 담당직원은 화난 표정으로 동료외국인을 바라보았다.
담당직원은 산디라씨에게 20일 임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산디라씨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남은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는지라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동의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