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태국인근로자 우라퐁씨(32세)가 나눔방송에 도움을 요청했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 배치된 회사가 마음에 들지않으니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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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우라퐁씨와 상담하는 태국인통역인 위크란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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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도심지에서 먼 농공단지이고, 작업환경도 마음에 들지 않아 3개월동안 3번이나 사장님께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말했으나 허락하지 않아 무작정 작업장을 이탈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경력을 들어보니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은 두번째로 전에 일하던 회사는 경기지역으로 보수도 좋았고 수도권에 있어 문화적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가 마음이 들지 않아 꾀병과 태업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었다.
이에 상담자는 도와줄 수 없다며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자신의 상황을 안 우라퐁씨는 일하던 회사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전화하자 태업과 꾀병을 일삼아온 우라퐁씨를 받아 주려 하지 않았다.
나눔방송은 사업주가 우라퐁씨를 다시 받아 줄것을 요청하며 설득하는 데 긴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태업이나 꾀병을 부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장님이 우라퐁씨를 다시 받아 주기로 약속했다.
오늘날 외국인고용업체의 애로사항의 반절이상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을 꼽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임의적인 사업장변경이 법률적으로 금지됐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입국후 1개월 이내의 사업장변경요구’를 경험한 업체도 1/3 수준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고용업체들은“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을 도입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만 찾아서 이동하고 있다”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나눔방송 외국인통역자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부분별하고 자의적인 사업장변경을 위한 태업이나 꾀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눔방송: 위크란다(태국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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