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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광주지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센터장 이명로)는 지난 20일 국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르면 관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5,000명 이상지역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의무화 되어 있다.

따라서 5,000명을 초과하는 광주고용센터는 호남지역 최초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했다. 협의회는 위원장 이명로(광주고용센터 소장)을 비롯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에서 파견한 과장급이상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협의회 설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 비해 약자인 점을 감안해 다툼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시도다.

현재 협의회가 설치된 지역은 서울 구로, 경기 안산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협의회 참여위원으로는 주로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개최는 일년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눔방송: 이보라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1년 12월 22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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